지난 주 3월 7일, 제1회 전남노회 노년부 운영의 실제 “실버골드”세미나가 광주영락교회에서 있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급속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노인 목회와 노년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노인 목회, 노인 교회 교육만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 목회자와 사역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노인 교회교육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커리쿨럼 개발과 연구의 노력이 증대되고 노인 목회에 대한 현실에 적절한 모델들의 제시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제시가 있었다.
이를 통해 교회 안에서 노년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고해지고 또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 성장이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 노인목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구체적인 노인목회와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노인인권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연구와 노력은 아직도 미비하다.
고령사회는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나 명령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령사회로 인하여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현상들이 확대되고 있음을 봅니다.
고령화의 문제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는 인권교육과 국가정책의 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이르렀습니다. 노인에 대한 학대, 가난, 자살 등 노인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효를 강조하는 인성교육만으로도 노인의 복지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성교육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노인 입원은 한없는 노인들의 불만과 학대로 노인인권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마지막 죽음 전에 가는 고독한 살벌한 공동 무덤이다.
세미나를 다녀와서 내 논문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느낀다.
그건 고령사회에서 노인인권을 다루는 방법론으로 ‘웰빙 패러다임’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2015년 Th.M 제 논문
[고령화시대 인인권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Christian Ethics Study of the Right of the Elderly in Aging Society)] 중에서 웰빙 패러다임은 노인인권의 문제의 중심을 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는데 두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위해서 어떤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주로 웰빙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되었습니다.
‘웰빙 패러다임’으로서의 노인인권의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윤리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이론(capabilities theory)에 근거해 웰빙 패러다임의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핵심적인 과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누스바움은 인간의 도덕적 능력보다 생명에 대한 의지와 같이 인간의 다양한 기본욕구에 근거해 인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누스바움은 인간의 욕구능력을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만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주거도 인권의 문제로 볼게 됩니다. 역량이론은 보살핌의 가치를 더욱 중시한다는 점에서 욕구이론과 함께 노인인권을 이해하는데 좋은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권의 쟁점들을 논의했습니다. 주로 네 가지 핵심문제만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노인 학대입니다.
둘째는 가난입니다. 가난의 문제는 사회권의 중심주제입니다.
셋째는 성의 문제입니다. 성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의 관련 속에서 논구하여야 한다.
넷째로 자살입니다. 인권은 근본적으로 생명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권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인권의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인인권을 웰 빙 패러다임에 따라 실행할 때 갖게 되는 세 가지 장점은
첫째로 노인인권의 문제를 도덕과 복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와 법의 문제로 다루게 됩니다.
둘째로 인권적 접근은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을 단순히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선택권과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부각하게 됩니다.
셋째로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제시함으로 노인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는 우리사회가 봉착한 현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짊어져야 할 현실과제입니다. 고령사회에 문제가 노인인권의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권담론은 특성상 희망의 담론이다.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전망한다. 고령사회의 문제를 인권담론으로 다루는 것이 실현성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희망을 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점차 인권담론이 그 중요성을 더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잠재력을 가진 주장이라고 확신한다.